죽었다 살아난 미 종신형 수감자, 형기만료를 주장
죽었다 살아난 미 종신형 수감자, '종신형은 죽은날 + 다음날이 아니다' 주장
항소심 법원은 '소송 자체가 아직 살아있다는 근거'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중 잠시 죽었다 살아난 미국의 한 수감자가 형기만료를 주장하는 일이 발생했다.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벤자민 슈라이버씨(Benjamin Schreiber)는 자신이 병원에서 잠시 동안 죽었다가 되살아났으며 따라서 자신이 종신형(sentence to life)의 형기를 모두 채웠으므로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997년 일급 살인죄로 기소된 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2015년 5월 커다란 크기의 신장결석이 발생했고 이것이 원인이 돼 패혈증을 유발했다. 결국 교도소에서 정신을 잃고 지방병원으로 옳겨져 다섯 번의 소생절차를 거쳤다.
아이오와 항소심 법원에 따르면 슈라이버씨는 그가 “병원에서 순간적으로 죽었다 살아났으며 그러므로 종신형(life sentence)의 형기를 모두 채웠고, 따라서 현재 자신은 불법으로 수감되어 있으므로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이오와주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아만다 포터필드(Amanda Potterfield) 판사는 항소심 의견에서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일축하고 “피고가 항소심 소송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가 현재 살아있는 상태임을 확인해준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슈라이버씨의 변호인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슈라이버씨가 이 건을 상급법원으로 다시 가져갈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벤자민 슈라이버씨(Benjamin Schreiber)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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