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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김진태 통합당 의원이 지난 12일 자신이 큰 맘 먹고 자전거를 구입, 대구 시민을 만나러 간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하지만 이 사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27일에 개정되고, 9월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 50조 4항에는"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진은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이어서,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의 법 준수 의식을 의심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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