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정심교수와 최성해총장 사건 동시배당의 문제점은 무엇?
| [사설] 정정심교수와 최성해총장 사건 동시배당의 문제점은 무엇? |
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규제하는 행정형벌을 예로 들어보자. 공인중개사에 관한 행정형벌 중 강도가 가장 높은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량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투기적 행위를 일삼거나 등록증 없이 중개업을 하거나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추가되는 것이 있다. 의외다 싶기는 하지만 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경우와 쌍방을 대리하는 경우가 그것. 즉 공인중개사가 A, B 두 거래 당사자의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A, B 양자를 대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은 생각보다 엄하게 이를 금하고 있다.
실은 공인중개사 뿐만이 아니다. 변호사 역시 이해관계가 다른 양방의 변호를 맡을 수 없다. 경매를 대리하는 매수신청 대리인 역시 서로 다른 두 매수인의 신청을 대리할 수 없다. 모두 엄하게 금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의 규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하다. 민법에서 양자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오직 한가지 뿐이다.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해, 가령 매도인과 매수인의 양자대리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양자대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양자대리 자체가 해당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윤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보는 것이다. 벌칙이 센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기본 윤리 자체의 위반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에서 정경심 교수와 최성해 총장에 관한 두 사건을 동시배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최성해 총장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이미 불리한 발언을 했고, 이런 점에서 정경심 교수와 최성해 총장은 이번 사건의 대립적 이해관계 당사자이다.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한 상황은 최성해 총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점에서 두 사건의 동시배당은 일반적인 법 상식에 위배된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 동시배당을 받은 검사는 하나의 명제와 그를 부정하는 다른 명제를 동시에 증명해야 하는 이율배반적인 처리에 놓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자기부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한 쪽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사건의 동시배당으로 최성해 총장에 대한 수사진행이 늦어지고 있는게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이 있다. 이러한 의혹을 씻기 위해서는 검찰은 지금이라도 최성해 총장에 대한 사건을 재배당하고 최성해 총장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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