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후보의 당대표 실적, 정말 빵점일까?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서고 있는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당대표로서 점수를 드린다면 빵(0)점”이라는 평가를 한 데 대해 이낙연 지지자측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 지지자들은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를 맡고 있던 기간 동안 주요 법안을 포함한 상당 수의 법안 통과가 민주당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면서 추미애 후보의 평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다음은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를 맡았던 192일 동안 당시 이낙연 대표의 실적에 대해 지지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를 청원닷컴이 정리한 것이다.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를 맡았던 기간은 2020년 8월 29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이다.
이 기간동안 민주당 주도 하에 통과된 주요 법안들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12월 9일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국가 수사본부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 다음 날인 12월 10일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통과로 야당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두 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나머지 위원 5명의 찬성만으로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그동안 야당의 거부권 행사로 공수처장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늦추어졌던 공수처의 실질적 출범이 가능해졌다.
△ 같은 달 14일에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국정원)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고, 국정원의 직무 범위 내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같은 해 12월 8일 청소년 성 보호법이 개정돼, 아동 청소면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울러 아동 학대범죄에 대해 특례법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지닌 아동학대방지법안 40여개가 민주당의 주도 하에 통과됐다.
△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5·18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4·3 특별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의무가 명문화됐다.
△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 집단감독법 개정안 등 공정거래 3법에 대한 개정안이 있었다.
△ 192일동안의 당대표 재임기간 동안 굵직굵직한 법안을 포함, 모두 422건의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어느 때보다 많은 법안들의 민주당의 주도하에 통과됐다.
확실히 이낙연 후보의 당대표 재임기간 동안 주요 법안을 포함해 상당수의 법안이 통과된 것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원닷컴은 이에 대해 사실성 기사를 통해 직접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추후 사설이나 논평을 통해 뚜렷한 견해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추미애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의 반론적 입장을 게재하는 선에 그치기로 한다. 이로써 언론 본연의 임무에 충분하다는 것이 청원닷컴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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