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탄핵요구 청원, 만 하루만에 6만명 넘어
청원닷컴 / 청원닷컴 편집인
기사 입력 : 2020.12.24 09:07
/ 최종 수정 : 12.24 09:07
|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탄핵요구 청원, 만 하루만에 6만명 넘어 |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과 관련, 1심 재판부에 대한 탄핵요구 청원이 청원을 시작한지 만 하루가 되지 않아 6만명을 넘어섰다.
23일 재판결과가 알려진 후 시작된 이 청원은 24일 오전 9시 현재 현재 6만5천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이번 재판을 맡은 임정엽, 권성수, 김선의 판사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면서 그 사유로서 이들 판사가 법관의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자는 재판부가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불구, 검찰의 정황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착츨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공소장의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검찰의 의무와, 이에 따른 무죄추정의 원칙을 모두 무시한 채 재판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고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 발의 요구와 더불어 이 청원자는 배심원제와 대법관 선출제의 입법화를 동시에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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