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옹벽 아파트, 산지관리법 정면 위반 – 정치신세계 주장
백현동 옹벽 아파트와 관련,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산지관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이 이를 산지관리법 및 건축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일부 매체들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정치신세계 측이 이같은 분석을 냈다. 다만 산지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공소시효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며, 공소시효 경과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치신세계 운영자 중의 한 명인 윤갑희씨는 지난 17일 방송을 통해 백현동 옹벽 아파트와 관련한 법령 위반의 주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며, 인허가에 따라 시행한 개발사 아시아 디벨로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치신세계 측에 따르면 현행 산지법에서 옹벽 높이는 최대 15미터까지로 제한돼 있으나, 백현동 아파트의 경우 최저 30미터에서 최고 50미터에 이르고 있고, 그 길이만도 300여미터에 달하고 있어, 산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상태다. 이같은 높이의 옹벽은 산지관리법, 건축법, 각종 시행령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윤갑희씨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공사측은 언론을 통해 “옹벽에 건축물을 붙이고 기술사 확인이 있으면 높이 제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던 것으로 정치신세계 측은 확인했다. 실제로도 시공사측은 옹벽 앞에 지하 2층 지상 3층 크기의 ‘커뮤니티 센터’를 옹벽에 붙여 건축했다.
하지만 관련된 어느 법령에도 이같은 규정이 없다고 정치신세계 측은 반박했다. 또한 커뮤니티 센터의 경우 35미터의 높이로 113동과 114동 사이 옹벽의 일부에만 건축돼 있어 산사태가 나면 나머지 부분이 커뮤니티 센터를 감싸면서 함께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 아파트는 또한 옹벽과 아파트 사이의 거리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정치신세계 측은 설명했다. 옹벽과 아파트의 거리규정, 주택건설 기준규정 30조 등에 따르면 옹벽으로부터 아파트까지의 거리는 최소 옹벽의 높이만큼 떨어져 있어야 하나 이 아파트는 이를 위반했다는 것. 이 아파트의 경우 옹벽 50미터에 아파트와의 거리는 7미터밖에 되지 않는데, 어떠한 법 규정에도 예외조항이 없는 만큼, 법 위반이 확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환경평가 의견서를 합법의 근거로 제시할 수는 있으나, 정치신세계 측은 이 의견서가 객관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 근거로 당시 의견서는 이재명 전 시장의 측근 김현지씨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매체들의 보도내용을 제시했다.
정치신세계 측은 법령위반의 문제와는 별개로, 옹벽이 300미터로 너무 길어 중간 중간 보강장치가 필요하다는 어느 토목공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시행사가 보강장치 없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4대의 계측기만 있어 실제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무용지물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정치신세계 측은 지난 2020년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 산지지역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을 통해 옹벽의 높이를 6미터로 제한한 바가 있다고 확인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이 문서를 발표하면서 “토건 회사들은 산지를 훼손해 돈을 벌어야 하니 개발압력이 엄청나, 도가 기준을 마련해주면 개발압력에서 버티기 쉬울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정치신세계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윤갑희씨는 정작 자신은 법령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최대 50미터 높이의 옹벽아파트를 허가해 주었으면서, 이같은 지침을 발표하고 생색을 냈던 것은 결국 ‘옹벽 사다리 치우기’가 아니냐면서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의 윤리적 의식을 비판했다.
정치신세계 방송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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