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시위현장 보도기자에 징역 2년
벨라루스, 시위현장 보도기자에 징역 2년
지난 해 벨라루스 공화국에서 발생한 시위를 방송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던 벨라루스 기자 두 명이 징역 2년형에 처해졌다고 폴란드의 벨삿(Belsat) 인터넷 방송이 보도했다.
벨삿 인터넷 방송에 따르면 다리아 초울츠소바(Daria Tchoultsova, 23) 기자와 카테리나 바크발로바(Katerina Bakhvalova, 27) 기자는 지난 해 8월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대통령의 재선 이후 발생한 시위현장을 벨삿 방송을 통해 보도했다는 이유로 17일 벨라루스 법원에 의해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벨삿 방송은 폴란드의 재정지원을 받아 벨라루스에 관한 방송을 주로 하는 매체이며 이들 두 기자는 벨삿방송에 소속되어 있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 15일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체포 당시 이들은 몇 해 전 사망한 로만 본다렌코(Roman Bondarenco) 야당 인사를 기념하기 위한 시위현장의 해산장면을 막 방영한 상태였다.
2020년 벨라루스 대선 후 발생한 시위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2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리아 초울츠소바(Daria Tchoultsova, 23) 기자와 카테리나 바크발로바(Katerina Bakhvalova, 27) 기자 [사진=벨삿 동영상 방송에서 캡처]
이와 관련, 검찰은 이들이 군중들에게 불법시위를 선동함으로써 공공질서를 심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들 기자는 이번 판결이 자신들의 지난 해 8월 대선보도와 관련한 보복 재판이라고 반박해왔다.
지난 해 8월 대선 이후 벨라루스 공화국은 반대파 인사들을 투옥시키거나 추방하고 시위자들을 대거 체포했다. 아울러 언론매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다.
한편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이 18일 이 기사를 전면 머릿기사로 배치하는 등 유럽매체들은 이번 재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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